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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불법행위땐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추심업체 불법행위땐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입력 2016-09-26 16:02
업데이트 2016-09-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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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연대 책임’…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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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금융위원장
발언하는 금융위원장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연대 책임’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처벌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다.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 독촉 횟수가 하루 3회 이내로 명시돼 있었다.

채권자가 채권 추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놀려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다.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내년 4월에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채권자 변경 내역, 일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으라고 한다거나 빌린 돈보다 더 갚으라는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된다.

채무자들은 자신이 A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4천만원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갔으며, 이는 다시 C캐피털에 가 있다는 상세한 내역을 뽑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역시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빈번하게 채권이 재매각돼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는 ‘매각 후 6개월간 재매각 금지’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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