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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 10세 금수저 등 ‘미성년 바지사장’ 206명

연봉 3억 10세 금수저 등 ‘미성년 바지사장’ 206명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25 22:46
업데이트 2016-09-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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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93%… “부모 소득 분산시켜 누진세 회피”

18세 미만의 ‘사장님’이 전국적으로 2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회사의 대표로 등록돼 있다. 상당수는 부모가 소득을 분산시켜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 근로자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3828명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의 월소득은 평균 319만원, 연봉은 평균 3833만원이었다. 이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은 연봉 3억 6062만원을 받는 열 살 어린이 대표였다. 이어 연봉 기준 1억 6067만원의 16세, 1억 5972만원의 4세, 1억 1569만원의 8세 순이었다. 월소득 340만원의 한 살배기도 있었다.

18세 미만 대표들의 93%인 191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등록돼 있었다. 이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업장 공동대표로 앉힘으로써 소득을 분산시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게 국세청 등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 의원은 “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만큼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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