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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①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단통법 2년> ①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입력 2016-09-25 10:16
업데이트 2016-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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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감소·중저가폰 활기 긍정적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 행위가 줄어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었을까.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 등의 수치만 놓고 보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가계통신비 완만한 감소세…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통신요금 안정을 꼽는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치솟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올해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 매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도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천142원으로 5천원 이상 줄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역시 이달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26.5%)은 요금할인을 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달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개정안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 본다”고 강조했다.

◇ 중저가폰 활성화…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이런 고객 수요에 맞춰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앞장서 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J 시리즈, LG전자의 X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3년 총 3종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는 2014년 15종, 2015년 30종, 2016년 1~3월 39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중저가폰의 배터리, 카메라 기능도 한층 더 좋아졌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 역시 2013년 16.2%에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33.4%, 2016년 1~3월 38.4% 등 크게 느는 추세다.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큰 변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천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669억원으로 11%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천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나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 지원금 상한제 소비자 불만 원인

단통법의 핵심 규제인 ‘지원금 상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자 방통위는 결국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판매점이 존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을 뜻하는 각종 은어들도 넘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이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의 혜택을 강제로 줄였다는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도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단말기 판매를 위축시키고 통신시장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 후인 내년 9월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 이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 10만원대의 요금제를 써도 20만원대의 지원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 정책국장은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은 그대로 두되 소비자 권리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 최신형 프리미엄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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