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입력 2016-09-25 10:11
수정 2016-09-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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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9%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차등해서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지급대상 현황’자료를 보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4만4천324명이다. 전체 65세 노인 인구 687만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91%(413만8천114명)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전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4천10원이며, 노인 부부가구는 32만6천400원이다.

하지만 9%가량(40만6천210명)은 금액이 깎여서 월 10만~20만원(3만2천871명) 미만, 월 2만~10만원(5만3천339명)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54만4천324명)의 33%가량(149만8천726명)은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49만8천726명) 중에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는 120만9천431명(80.7%)이었고 28만9천295명은 감액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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