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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인터넷 쇼핑몰 반품, 택배비 내라고?”

[호갱 탈출] “인터넷 쇼핑몰 반품, 택배비 내라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5 13:21
업데이트 2016-09-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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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가 가정집을 방문해 택배를 접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자료사진
CJ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가 가정집을 방문해 택배를 접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자료사진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산 주부 A(35)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청소기가 골프공을 빨아들일 정도로 성능이 좋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실제로 써보니 수박씨도 제대로 흡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A씨는 청소기를 받은지 2주일 만에 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반품하려면 택배비를 내고 부치세요”라고 하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택배비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걸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반품 비용은 쇼핑몰에서 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시·광고나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 등 비용은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쇼핑몰 등 사업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택배비와 재포장비 등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쇼핑몰 등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도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요구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통해 쇼핑몰 등에 반품 비용을 부담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무시한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이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 개인이 업체와 맞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조정하므로 훨씬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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