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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 2000억 탈세”…감사원 적발, 담뱃세 인상으로 재고차익

“외국계 담배회사 2000억 탈세”…감사원 적발, 담뱃세 인상으로 재고차익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2 20:52
업데이트 2016-09-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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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면세담배. 서울신문DB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면세담배. 서울신문DB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할 때 담배 재고를 보유하고 제조장(일종의 보관 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 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이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0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 5000갑을, BAT코리아는 1769만 5000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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