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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배만 불린 담뱃세 인상... 7900억 재고차익

담배회사 배만 불린 담뱃세 인상... 7900억 재고차익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2 14:45
업데이트 2016-09-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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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회사들이 7900억원의 재고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내고 인상 이후에 담배를 파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헛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감사원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KT&G가 3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739억원, BAT코리아가 392억원, 도매상이 1034억원, 소매상이 1594억원에 재고차익을 봤다. 특히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KT&G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 동안 1억 100만여갑을 반출했다.

KT&G는 지난해 4월 재고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재고차익을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고차익에 비해 기부 실적이 크지 않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서류와 전산망을 조작해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 뒤 담뱃세 인상 이전에 담배를 빼돌려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았다. 담뱃세는 담배를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불과 나흘 동안 트럭을 이용해 5055만여갑을 빼돌린 뒤 반출했다. 이후 세금을 낸 뒤 이들 담배들을 다시 제조장으로 들여왔고, 2015년 1월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를 팔아 80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반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에는 5568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입력해 886억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다”며 “외부 창고 간 담배 이동을 제조장으로 재반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AT코리아는 2014년 말 창고 인근에 담배 2463만갑을 보관해 놓고서는 마치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입력해 담뱃세를 납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실제로 생산조차 하지 않은 900만갑을 반출 물량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재고차익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며 “재고차익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KT&G 관계자는 “2014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아 판매점 등 시장에서 담배 수요가 급증해 반출량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면서 “지난해 기부금을 포함한 사회공헌 투자금액도 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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