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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생긴 ‘쌍벌제도’ 김영란법 약발받나

내성 생긴 ‘쌍벌제도’ 김영란법 약발받나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9-20 18:08
업데이트 2016-09-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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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6년… 갈 길 먼 제도 정착

오는 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우리 사회의 관행, 일하는 방식 등 ‘생활문화’를 바꿔야 할 정도라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행여 첫 사례로 적발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서다. 제약업계도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쳤고 다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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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는 준법감시를 강화했고 의사와 약사 측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법 영업은 더 교묘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했다. 관련 법의 구멍도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9일 민관 합동의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까지 출범한다. 김영란법도 시행 이후 적발 사례 등을 통해 많이 보완될 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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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 뒤인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약회사 영업직 및 마케팅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쌍벌제 시행 결과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52개 제약사에서 124명이 답했는데 응답자의 91.7%가 쌍벌제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요구가 줄어들었고 97.5%가 자사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답했다. 또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64.9%),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61.4%)고 답했다.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도 줄어들었다. 국내 제조업이나 세계 의약품 업계에 비해 국내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나마 2010년 36.0%에서 2014년 34.0%로 줄어들었다. 숫자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리베이트가 판매관리비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인건비 등으로 리베이트 관련 자금을 세탁할 수도 있다. 수당을 잔뜩 올려주고 이 일부를 영업사원이 알아서 리베이트로 쓰는 경우다.

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혁신형 제약회사일수록 높았다. 즉 자체적인 상품을 개발한 능력이 있는 제약사라면 리베이트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는 셈이다. 올 6월 종암경찰서가 발표한 리베이트 불법 영업 제약사는 중견기업이었다. 약이 안 팔려 매출이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으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걸려 벌금을 내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큰 변화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제약협회는 분기마다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약사 두 군데를 써내도록 한다. 물론 적어내는 사람은 비실명이다. 제약업체의 자정 노력이 있긴 하지만 6년여 만에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던 것이다.

리베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는 약가산정 방식이나 중소업체가 많은 시장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준법감시를 강조하는 제약회사에만 의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장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오는 29일 한국시민교육연합, 의약품정책연구소, 공공신뢰연구원, 의료지원재단 등이 모여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약투넷 출범식을 갖는다. 이상수 공공신뢰연구원장(약투넷 사무처장)은 “현재는 준법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형 제약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는 꼼꼼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출범 이유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대형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영업이 관계 중심 영업에서 지식 중심 영업으로 변해 가고 있다”면서도 “만나 주지 않으려는 의사나 약사들을 위한 ‘감성 영업’까지 더해 영업사원의 업무 강도가 세졌다”고 전했다. 영업사원의 기존 네트워크가 영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이 전·현직 영업사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관계 중심에서 지식 중심으로 우리의 네트워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 기존 네트워크의 유무에 따른 차이도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존에 알던 사람이야 만나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는 꺼려진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보완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과정에서 보듯이 김영란법도 시행 이후 처벌과 징계 강도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수사권한을 명확하게 하자는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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