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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족에게 ‘대신 빚 갚아라’ 협박?…“불법입니다”

아직도 가족에게 ‘대신 빚 갚아라’ 협박?…“불법입니다”

입력 2016-09-13 07:09
업데이트 2016-09-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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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동…대출때 개인정보 요구하면 거절해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는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1∼7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에 미동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가 483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201건)는 내용이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놓은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을 내건다. 대출이자를 연리로 따지면 3,476%나 된다.

실제 신고 사례를 보면,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해 어려움을 겪었다.

취업 준비 중인 B씨(27세)는 길거리에서 본 일수대출 명함을 통해 돈을 빌리고, 대출 과정에서 가족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자를 주기로 한 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채업자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협박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들은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는 사실 입증이 어려워 문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비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받을 때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보다는 정상적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 1332’이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서민대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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