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갱 탈출] “1년도 안된 보석반지 도금이 벗겨졌어요”

[호갱 탈출] “1년도 안된 보석반지 도금이 벗겨졌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3 20:51
업데이트 2016-09-14 1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씨는 결혼 전 시댁으로부터 패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반지를 보니 도금이 벗겨져 있네요.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할 때는 반지를 빼고 가끔 외출할 때만 꼈는데도 도금이 벗겨지자 A씨는 귀금속 판매점에 가서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10개월이나 지난 반지라서 소비자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반지를 무상수리 또는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지 등 귀금속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나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해줍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불량 제품은 구입 후 1년 안에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년이 넘은 경우라도 제품 불량이 확실하다면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구입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금속은 사용환경과 방법 등에 따라 변색 정도 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도금 상태 불량이나 변색이 나타났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란 일상 생활을 말한다”면서 “물에 넣거나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충격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진열대에 놓인 반지들.연합뉴스
진열대에 놓인 반지들.연합뉴스
문제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인데요. 도금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소비자가 귀금속을 떨어뜨리는 등 잘못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석감정 전문가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무상수리나 교환을 안 해준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원이 업체측에 무상수리 등을 권고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