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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비행기 탈 때 부친 짐이 사라졌는데…누가 책임지나요”

[호갱 탈출] “비행기 탈 때 부친 짐이 사라졌는데…누가 책임지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3 20:36
업데이트 2016-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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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휴를 맞아 인천~하와이행 항공편을 이용한 A씨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친 짐이 사라진 겁니다.

가방에는 2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측에 별도로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았고 추가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잃어버린 짐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단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7일 안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수 있죠. 다만 목적지에 도착한 즉시 신고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짐을 분실했다고 소비자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 1㎏당 미화 약 20달러죠. 예를 들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1인당 20㎏이므로 보통의 경우 약 400달러가 배상 한도액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미주노선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개(1개당 23㎏ 이하)이므로 최대 46㎏까지 허용돼 약 920달러가 배상 한도액입니다. 좌석등급·노선·항공사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귀중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귀중품 내용을 미리 항공사에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면 적정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품목 등에 따라 계약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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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귀중품을 미리 항공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끔 잃어버린 수하물에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상받기 어렵다”면서 “상대방이 미리 알지 못했던 귀중품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법상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가의 귀중품이라면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비행기에 갖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사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항공사측에 배상을 해주라고 권고해도 항공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에 강제·명령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권고·조정까지 무시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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