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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화물차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연말부터 화물차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13 09:57
업데이트 2016-09-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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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이사업체 이사전 계약서·견적서 반드시 발급해야

 올해 연말부터는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사업체는 이사전 계약서·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화물차
화물차
화물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한다.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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