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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과장광고 보상쿠폰 등록기간 보름 연장

‘데이터 무제한’ 과장광고 보상쿠폰 등록기간 보름 연장

입력 2016-09-12 13:36
업데이트 2016-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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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안 확정…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금지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을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광고 탓에 피해를 본 사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데이터 보상쿠폰의 등록 기간은 보름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기존 잠정안과 큰 차이없이 확정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면죄부’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LTE 무제한’ 상품이라도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고,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잠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740만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LTE 데이터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 발표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안을 이동통신사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요금제와 광고 모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데이터·음성은 요금제 명칭을 제외한 광고 과정에서 사용제한 사항을 자막 등으로 충실히 설명하는 조건으로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로밍 포함)·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자막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도록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잠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쿠폰의 등록 기간을 15일로 정했지만 최종안에서는 30일로 보름 연장됐다.

또 데이터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받은 사실, 등록·사용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가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면죄부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에 ‘무제한’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잠정안 발표 이후 피해보상 내용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데이터쿠폰 등록기한만 보름 연장하는 등 부수적인 내용만 보강됐을 뿐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상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보상안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더 늘리게 됐다는 점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데이터·음성 쿠폰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데이터쿠폰 추가 지급을 통해 소비자의 고가 요금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데이터쿠폰을 받아 몇 달씩 사용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들은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상 신청을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요원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최대 80억원으로 추산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관련 매출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잠정안 발표 이후 소비자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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