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어긴 5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58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은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58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은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