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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입력 2016-09-08 07:17
업데이트 2016-09-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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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핫텍은 ‘공시위반’ 과징금 처분

금융당국이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 씨의 동생(28)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인 이 씨는 무인가로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고, 동생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천96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8천545주를 16억5천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 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핫텍은 지난해 2월 6일 스포라이브 주식 1천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법정기한보다 5영업일 늦게 보고하고 보통주 92만9천45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를 법정기한 하루 지나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420만원, 590만원이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피솔루션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비피솔루션은 2012사업연도 매출과 매입을 각각 94억여원, 74억여원 허위 계상하고, 2013년에는 당기순이익을 14억여원 과소계상했다.

증권발행제한은 1년 이내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 일정 기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증선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내역 관련 주석 등을 기재하지 않은 페트로비씨와 오앤션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제재를 부과하고 2017∼2018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과소계상한 유미개발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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