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NH농협·IBK기업·부산·대구·제주 등 10개 은행이 전국 56개 지점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이나 환전, 송금 등의 업무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역사 9곳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일부 업무를 본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의 ‘금융꿀팁 200선’에서 점포 위치와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연휴 기간 다른 사람 차량을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 가족은 물론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특약 효력이 가입일의 자정부터 발생하는 만큼 운전 전날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농협·경남은행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고객을 위해 연휴 기간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