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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엔 압류금지 명령 효과 미약…공익채권 정부 보증 땐 풀릴 수도”

“외국엔 압류금지 명령 효과 미약…공익채권 정부 보증 땐 풀릴 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9-07 21:10
업데이트 2016-09-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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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해법 전문가들 의견

“정부가 세계 7개 항구를 거점항구로 선정했는데 안전한가.”(김인현 한국해법학회장)

“배는 억류되지 않겠지만 하역할 때 협력업체들이 ‘연체료부터 갚으라’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거점항구로 옮길 경우 보험 등 추가 비용은 누가 대나.”(김 회장)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김 변호사)

●中·파나마 등 회생절차 효력 불인정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해상법(海商法) 전문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관련 법적 쟁점을 짚어 봤다. 김인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법학회장은 “세계적인 정기선사인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내 화주뿐 아니라 외국 화주(약 70%)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물류대란은 선박 억류 및 하역 거부 사태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박 억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 법원이 각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을 신청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 파나마 등이 국내 회생절차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 억류되거나 공해상 표류 중인 선박은 22척에서 7일 86척까지 늘어났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지낸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우리 법원의 회생절차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도 압류금지명령이 이행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파나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한진해운 선박 대부분이 통과한다”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주가 하역·운임 선부담·후청구를”

하역 거부 사태는 밀린 돈을 갚지 않는 이상 1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9월 1일)을 전후로 회생절차 이후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100% 보호해 주고 이전의 회생채권(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회생 절차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준 변호사는 “이제는 정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익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를 보증한다고 약속하면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원(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는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됐거나 선적될 예정인 화주 및 화물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선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화주가 먼저 하역요금과 내륙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선 부담, 후 청구’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어떤 형태로도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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