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1순위 업체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된다.
청약과열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역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청약과열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역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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