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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 연말정산 또 토할래?…“중고차는 내년에, 자녀·부모 기부금 챙기자”

[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 연말정산 또 토할래?…“중고차는 내년에, 자녀·부모 기부금 챙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2 14:23
업데이트 2016-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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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매년 7~8월쯤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야 쏠쏠한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매년 7~8월쯤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야 쏠쏠한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25일, 한달 중 가장 기분이 좋은 월급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월급이 다른 달보다 20만원 이상 덜 들어왔네요. “이게 뭐지?”하고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연말정산으로 24만원이나 세금을 더 떼였습니다.

대학에서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출입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많이 썼는데,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망정 토해내다니...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2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들도 이때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부는 매년 7~8월쯤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꼼꼼히 공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챙길 수 있는 셈이죠.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당장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이 내는 기부금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했죠. 대학생 자녀나 아직 환갑이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의 나이 요건이 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1년 전 소득과 지출에 대해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올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50%로 인상해줬던 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졌습니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각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 딱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최대 500만원)의 카드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굳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포인트를 쌓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겠네요.

내후년 연말정산(2018년 2월)에서 바뀌는 제도도 미리 챙겨봐야 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고차를 카드로 사더라도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매번 채우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차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사도 된다면 내년에 구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산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중고차 중개·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현재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연간 최대 750만원)의 1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는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을 돌려받지만 내년에 내는 월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되돌려 받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10월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이용해 내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주고 절세팁도 제공한다. 사진은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습.
오는 10월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이용해 내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주고 절세팁도 제공한다. 사진은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습.
오는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제공하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줍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현황을 비교해주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한다네요.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별로 절세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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