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 만장일치 결정…법정관리 임박

한진해운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 만장일치 결정…법정관리 임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0 14:00
수정 2016-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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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2016.8.30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가 막판에 ‘조건부 지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이 임박하게 됐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 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 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 측은 자구안 제출 당시 올해 말로 예정했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채권단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자구안의 자금 조달 규모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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