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제- 공개모집 의무화
아파트 리모델링시 허용하기로 했던 내력벽 일부 철거 정책이 없던 일로 됐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모집 의무화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력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이다. 경량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단순한 칸막이가 아니라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된다. 기둥이나 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체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경.
건설업계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3개층 수직증축과 더불어 다양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력벽 일부 허용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한 뒤 내력벽 철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허용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건기연은 구조적 측면에서 내력벽 철거 가능성을 검토했고, 수도권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초 말뚝을 보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전진단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하에 시공된 아파트 기초 말뚝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도면만 보고 안전여부를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제 검증이 아닌 시뮬레이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개층 수직증축 허용 자체만으로도 하중에 부담을 주는데다 내력벽 철거까지 허용하면 건물 전체가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유보하고 실제 검증을 거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태석 주택정비과장은 “내력벽 철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추가해 정밀 검증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은 입법예고안대로 통과시켰다.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 요건 가운데 동(棟)단위 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체 소유자의 80%이상 동의 조건은 현행과 같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쪼게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신탁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을 2010년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도 의결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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