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협조에 보복하면 벌금 최대 3억

[경제 브리핑] 공정위 협조에 보복하면 벌금 최대 3억

입력 2016-08-05 22:40
수정 2016-08-05 2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벌금 3억원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보복행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 및 재판을 거쳐 최대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정 중인 하도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돼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정 중인 하도급대금 채권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6-08-0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