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의무기록 관리,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6-08-05 09:14
수정 2016-08-05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전자의무기록 효율적 관리 가능

그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보존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관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하면 내부에 보관할 때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과 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