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삼성생명 중심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재추진 가능성

삼성그룹, 삼성생명 중심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재추진 가능성

입력 2016-07-07 22:50
업데이트 2016-07-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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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쏠린 눈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금융지주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 37.5%를 삼성생명이 1조 5405억원에 인수했을 때에도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금융지주와 삼성생명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2020년 도입하려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을 충족하려면 추가적으로 20조원 넘는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다. 삼성은 올 초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 계획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산분리 해결과 막대한 비용 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복병’으로 등장하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약 250조원)의 3%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 지분(7.43%)도 3% 이상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는 오너 일가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주사 체제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각각 지주사로 만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의 구조로는 10년 이상 갈 수 없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이 스스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큰 틀에서 보면 중간금융지주사법이 삼성에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면서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 비율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최대 7년 안에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분을 전량 팔지 않더라도 1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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