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쏠린 눈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금융지주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 37.5%를 삼성생명이 1조 5405억원에 인수했을 때에도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삼성이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복병’으로 등장하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약 250조원)의 3%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 지분(7.43%)도 3% 이상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는 오너 일가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주사 체제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각각 지주사로 만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의 구조로는 10년 이상 갈 수 없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이 스스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큰 틀에서 보면 중간금융지주사법이 삼성에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면서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 비율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최대 7년 안에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분을 전량 팔지 않더라도 1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7-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