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로 탄산수 제조’ 전면 허용

‘해양심층수로 탄산수 제조’ 전면 허용

입력 2016-06-30 15:09
수정 2016-06-30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음용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 등을 5년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로 탄산수를 만드는 건 금지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림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먹는 샘물로 제조하는 생산 공장에서 탄산 처리 장비 등만 갖추면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