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등 SNS 사진·글·동영상 누구든지 맘대로 이용 못 한다

페북 등 SNS 사진·글·동영상 누구든지 맘대로 이용 못 한다

입력 2016-06-27 00:58
수정 2016-06-27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용자에게 제시·허가받아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 등을 무단으로 가공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금지된다. SNS 운영 업체들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4개 대형 SNS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진, 글, 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에 대해 ‘비공개’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보완했다.

그동안 SNS에 올려진 글이나 사진, 동영상의 활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소설가 이외수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책으로 낸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SNS 게시글이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을 이용자에게 제시해 허가를 받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시정됐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그동안 사전 고지 없이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일부 회원의 게시물을 지우거나 서비스를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선정적인 사진을 올릴 때’, ‘계정을 판매·양도할 때’ 등으로 콘텐츠 삭제 및 이용 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