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위례 등 4곳 ‘떴다방 단속반’ 떴다

개포·위례 등 4곳 ‘떴다방 단속반’ 떴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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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청약통장 거래 급증… 적발 땐 고발·등록취소 등 조치

국토교통부는 주택 투기거래가 많은 곳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울 강남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미사, 부산에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영업 등이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서 불법적인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에 투입된 단속반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50명 정도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21일 불법 전매를 단속하기 위해 래미안 루체하임 모델하우스가 있는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를 방문해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21일 불법 전매를 단속하기 위해 래미안 루체하임 모델하우스가 있는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를 방문해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 아파트는 1년, 민간 아파트는 수도권에 한해 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거래가 금지됐고, 임시 사무실 등에서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떴다방)도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월 1회 하고 있는 모니터링도 매일 하기로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을 ‘실거래 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한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분양권 거래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중점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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