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고발 시민단체 “네이버 대표도 공범”…네이버 “개인 일”

진경준 고발 시민단체 “네이버 대표도 공범”…네이버 “개인 일”

입력 2016-06-05 15:41
수정 2016-06-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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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소환·처벌 요구…네이버 “두 달 만에 상환”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뇌물을 받으면서 위장 거래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검찰 고발인 조사에서 넥슨 창업주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공범이므로 소환 조사하고 함께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넥슨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후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를 수차례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넥슨은 진 검사장이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자금 대여가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넥슨은 진 검사장 개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진 검사장과 같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진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상헌 대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넥슨 해명을 통해 김 대표 역시 넥슨 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뇌물 공여의 대가성 입증이나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어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네이버 관계자는 “김 대표도 넥슨으로부터 4억2천500만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으나 두 달 만에 갚았다”며 “그가 네이버에 입사하기 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산 2005년 6월 당시 LG에서 법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네이버 기자간담회에서 넥슨 주식매입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회사 행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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