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입찰 탈락해도 공사비의 1.4% 설계보상

턴키공사 입찰 탈락해도 공사비의 1.4% 설계보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09 22:32
업데이트 2016-05-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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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 보상비가 현실화되고 기술평가 낙찰자 선정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낙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0.9%만 지급해 입찰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일반 입찰 방식과 비교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가중치 방식(가격 점수와 설계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도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현재 70%)까지 부여해 설계 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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