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에게 국내선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함께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았다. 유족을 동반하는 보호자도 할인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유족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가보다 30~50%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 및 유족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에 대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족과 동일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 국한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한항공은 유족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가보다 30~50%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 및 유족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에 대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족과 동일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 국한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