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5-01 15:49
업데이트 2016-05-01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7월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대부업체 빚을 졌는지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식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