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9 11:08
수정 2016-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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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료비 연동제 반영...올 들어 세번째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월평균 1415원(4.3%·기본요금 1000원 및 부가세 제외 기준) 내린다.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5.6% 인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 3842원에서 3만 2427원으로 1415원가량 절감된다. 지난 1월(9.0%)과 지난달(9.5%) 인하에 이어 올 들어 세 차례 연속 인하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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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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