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건설·조선 수주 지원때 수익성평가 의무화

내달부터 해외 건설·조선 수주 지원때 수익성평가 의무화

입력 2016-04-27 11:30
수정 2016-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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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이나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수익성평가가 우선 시행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사전 수익성평가 의무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 수출 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 ▲ 수출계약금액이 3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을 받을 때 반드시 수익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합작회사, 컨소시엄 등으로 공동 수주한 경우나 개발제안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각각 수익성 평가를 담당한다.

평가는 외부 위원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평가위원회에서 여건과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종합 심사해 수익을 낼 가능성을 A∼D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플랜트부문과 조선·해양부문에서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오는 28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해외수주액 기준으로 국내 10대 건설·플랜트기업을 초청해 평가제도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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