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입력 2016-04-21 13:18
업데이트 2016-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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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한 번 변경으로 모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데 불편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사실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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