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 이전 물류창고도 40%증축 허용

그린벨트 지정 이전 물류창고도 40%증축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1 16:28
업데이트 2016-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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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개 규제 완화… 아파트에 카셰어링 주차공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도 건폐율 40%증축이 허용되고, 아파트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관련 12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을 물류시설로 용도변경했더라도 건폐율을 40% 늘리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공장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40%늘려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도 고쳐 입주민이 동의하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위치, 이용자 범위 등을 정한 주택법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는 조경설치 면적을 면제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기공급시설을 매설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50% 깎아줘 공공기관 점용료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지역으로 확대, 서울 구로·영등포구 일대 준공업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3m까지만 허용된 물류창고 돌출 차양 길이를 6m까지 인정해주고, 피난·화재 예방 차원에서 인접대지경계선을 6m까지 떼어 짓도록 하는 공지기준을 주변 상황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확장형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건축 면적 산정을 기존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은 확장 발코니에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면 발코니 부분부터 건축면적으로 산정, 에너지절감 건축물을 짓는데 방해가 됐다.

 공장 집단급식소내 카페 설치가 허용하고, 미착공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자연취락구역에 주차장·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모든 건축물에 들어서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건축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강호인 장관은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 규제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애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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