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공단폐쇄 헌법소원 낼 것”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폐쇄 헌법소원 낼 것”

입력 2016-04-20 12:04
수정 2016-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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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결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때문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2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5월 11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앞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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