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땐 녹음 등 증거 확보를

불법 채권 추심 땐 녹음 등 증거 확보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14 18:20
수정 2016-04-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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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작년보다 15% 늘어

경기침체 장기화로 빚을 갚기 힘든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을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금융 감독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늘었다. 채권 추심 업자가 소속 업체·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며 대부업체나 카드깡,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 더 높은 금리의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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