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측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신동주측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1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SDJ 측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 요구 등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6-04-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