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늑장 리콜, 매출액 1% 과징금으로 물린다

자동차 늑장 리콜, 매출액 1% 과징금으로 물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0 13:51
업데이트 2016-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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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늑장 리콜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많이 팔린 차량의 결함을 숨기고 늦게 리콜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도록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을 알게 된 날’의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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