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환율 조정해 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 “면세점, 환율 조정해 가격 담합 의혹”

입력 2016-04-05 23:10
수정 2016-04-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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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뀌는 은행 고시환율 대신 8개 업체 임의 환율로 짬짜미

면세점 “편의상 기준환율 썼다”
사업자 추가 선정에 영향 줄 듯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닌 만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 때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 있고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 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결론 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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