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 월1만3천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 월1만3천원 더 받는다

입력 2016-04-05 09:19
수정 2016-04-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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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월평균 2천360원 더 늘어난다.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급여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을 4월 25일부터 0.7% 인상해 지급한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8천67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33만7천560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월평균 2천360원(33만7천560원×0.7%)을 더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187만4천310원으로 최고액 연금 수급자 A 씨는 월 1만3천120원(187만4천310원×0.7%)을, 월 4만1천원으로 가장 적은 연금을 받는 B 씨는 월 287원(4만1천원×0.7%)을 각각 더 수령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0.7% 올라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7천870원에서 24만9천600원으로 1천730원이, 자녀·부모는 16만5천210원에서 16만6천360원으로 1천15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이를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특별계약을 빼고는 약정한 명목 금액만 받을 뿐이어서 막상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또 통상 약정 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게다가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숨지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한편,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현재 만 61세 이상 66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한 차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이후 1년마다 7.2%(월 0.6%)가 가산돼 5년을 연기하면 최고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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