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 곰팡이 > 금속 많아…면·과자류 저온보관 필요
지난해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10건 중 1건 이상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은 벌레와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등이 많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식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6천17건의 사례 중 원인 조사가 끝난 건은 4천328건이었다. 이 중 제조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11.1%(481건)에 달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2014년(597건·12.5%)과 비교해 줄었으나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머리카락, 비닐 등의 이물질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금속, 유리 등이 나오면 품목 제조정지 7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한다.
식품 이물질 중 소비·유통단계에서 들어간 경우는 27.7%(1천199건)였고 소비자가 건조야채나 원료가 뭉쳐 있는 것 등을 오인 신고한 사례도 15.0%(650건)나 됐다.
그러나 46.2%에 달하는 1천998건은 이물질 유입 경로를 명확히 판정하지 못했다.
한편 전체 식품 이물질 신고 중 벌레는 2천251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곰팡이(622건·10.3%), 금속(438건·7.3%), 플라스틱(285건·4.7%) 등이었다.
식약처는 살아있는 벌레 대부분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에서 혼입되고 곰팡이는 유통 단계에서 용기·포장 파손, 공기 유입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품 유형별로는 면류가 823건(13.7%)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과자류(774건·12.9%), 커피(654건·10.9%), 빵·떡류(451건·7.5%) 등이 뒤를 이었다.
면류, 과자류, 커피에서는 벌레가 나왔다는 이물 신고가 많았지만, 음료류, 빵·떡류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신고 건수가 더 많은 편이었다.
식약처는 포장에 비닐류를 주로 사용하는 면류, 과자, 커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어 보관할 때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하라”며 “이물 발견 시 제품과 이물질을 조사 공무원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