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팩스로 대부광고까지? 씨티은행·SC제일은행 대출 광고 조심하세요

이젠 팩스로 대부광고까지? 씨티은행·SC제일은행 대출 광고 조심하세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04 17:24
업데이트 2016-04-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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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뿐 아니라 이제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만 1000여건을 이용중지시켰다면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로 신고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대상 번호로 통보,90일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총 2만 1737건에 달했다.

 이중 휴대전화가 1만 639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전화(16.8%), 유선전화(3.4%) 등이었다.

 특히 최근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팩스 대부광고는 대부분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통한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는 고금리 불법 대출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면서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을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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