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적격 사유 없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왼쪽)이 24일 KDB대우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증권사가 합쳐지면 업계 1위로 자본금 8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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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 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대우증권 소액주주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정종각 대우증권 소액 주주 모임 대표는 “다수 주주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거래를 금융위가 인정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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