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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문화 바꾼다] 기업 4곳 중 1곳 ‘고용세습’ 못박아… ‘현대판 음서제’

[채용문화 바꾼다] 기업 4곳 중 1곳 ‘고용세습’ 못박아… ‘현대판 음서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업데이트 2016-03-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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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개 기업 실태·대책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442곳
위법·불합리 노사 단협 47% 달해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목소리로 능력 중심 채용 확대를 선언한 배경에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주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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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2769곳의 노사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기업이 25.1%인 694곳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의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단협으로 규정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업무 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A사는 ‘1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할 경우 필요부서 결원 시 자격을 갖춘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단협에 규정했다. 또 B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 기준에 적합하고 동일 조건인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일반 지원자는 정년퇴직자나 노조 조합원 자녀라는 음서제의 벽을 넘어서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고용부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기업에 우선 자율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노조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 파급 효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협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노조에만 단협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사업장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2769곳 가운데 801곳(28.9%)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기업도 254곳(9.2%)이었다.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씩 지정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전체 조사 대상 단협 가운데 위법·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였다. 노조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만원과 전임자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한 기업과 노조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4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기업도 있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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