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호스텔 개조 법 기준 폭넓게 허용

가정집 호스텔 개조 법 기준 폭넓게 허용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3-27 21:04
수정 2016-03-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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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도로서 도보 출입되면 승인

A씨는 서울 근교에 있는 가정집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요즘 젊은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으며 한류를 체험한다. 그러나 A씨에겐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승인 기준에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連接)할 것’이라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호스텔로 개조하려는 땅이 인근 도로와 서로 높낮이가 달라 관광버스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연접한 도로에서 사람이 도보로 숙박업소를 출입할 수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안 되더라도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했다.연접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서로 맞닿게 함’이라고 정의한 만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관광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제한 규정은 관광을 진흥하고 인근의 다른 거주민이 겪을 수 있는 소음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되도록 가깝게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집의 호스텔 개조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법령을 해석한 셈이다.

현행법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콘도미니엄업의 경우 폭 12m 이상의 도로와 4m 정도로 가까워야 하고, 호스텔업·소형호텔업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4m 정도 가깝도록 하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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