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발권 뒤 통보 없이 안 타면 벌금 10만원”

아시아나 “발권 뒤 통보 없이 안 타면 벌금 10만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국제선 이용객 적용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예약부도’(No-Show)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불 수수료와는 별개다. 해외에서 예약부도를 낼 경우 미화 100달러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제선 예약부도를 내도 탑승날짜를 변경하면 수수료가 없었다. 국내선은 기존의 벌금 제도(8000원)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국내선 예약부도 비율은 각각 전체 예약자의 4.5%, 7.5%(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