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자료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6개 판매점에 일주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 또 해당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10개 대리점은 3일간 전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통 3사가 이들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불법 판매를 채증한 결과, 6개 판매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및 LG전자의 ‘G4’ 등에 최대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판매점들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번호이동 고객에게 기기변경 고객보다 1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가입자 간 차별을 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이 늘어나면서 테크노마트는 ‘페이백의 성지’로 유명세를 탔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S7’의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S6’ 등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불법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판매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에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의를 열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및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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