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6-03-08 10:12
수정 2016-03-08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예·적금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오는 14일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다.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