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종이계약서 사라진다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종이계약서 사라진다

입력 2016-02-24 15:09
수정 2016-0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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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임대차때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씨와 김모(46)씨가 맺은 전세계약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17%가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건수의 73%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이 확대되면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대상 부동산이 어느 정도 폭의 도로에 접했는지, 대중교통시설은 주변에 있는지 등을 거래당사자에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설명을 하고도 설명서에 적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부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진다.

‘전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는데 그간은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이 대대적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작년 6월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을 발표했을 때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굳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등의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래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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